제주에서 만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한려해상에서 발견
상태바
제주에서 만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한려해상에서 발견
  • 고현준
  • 승인 2021.10.08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 인근 해역에서 푸른바다거북 영상으로 최초 포착
한려해상 국립공원 홍도 12m 수심에서 푸른바다거북 발견

 

 

제주에서 많이 보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이 한려해상에서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8일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홍도 인근 해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을 발견하고, 영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푸른바다거북 1마리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바닷속을 헤엄치는 장면이 담겼으며, 주변 바닷속 풍경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난 8월 ‘국립공원 해양생태권역 하계조사’ 중에 이번 푸른바다거북을 발견했다“며 ”연구진은 그간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푸른바다거북의 서식을 지속적으로 조사했으며, 영상으로 포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푸른바다거북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위기, EN)과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거 부속서Ⅰ에 해당돼 전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대형 거북이다.

위기(EN : endangered)란 분류군이 야생에서 가까운 미래에 매우 높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생물종을 말한다.

푸른바다거북 동영상 캡쳐

 

푸른바다거북 성체의 크기는 최대 2m, 몸무게는 200㎏ 정도까지 자라며, 다양한 종류의 해초를 먹는 초식성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푸른바다거북이 발견된 홍도는 괭이갈매기의 집단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나팔고둥과 Ⅱ급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해송 등이 서식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기도 하다.

국립공원공단은 ”푸른바다거북은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봄, 여름철에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바다에서 종종 발견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연구진은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로 푸른바다거북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될 확률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형근 국립공원이사장은 ”앞으로 국립공원 내 바다거북류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체군의 분포 현황 파악 및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용어 설명

○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항에 의거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하며,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Ⅰ급 또는 Ⅱ급으로 정하여 보호, 관리를 받게 된다.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 세계의 자원과 자연 보호를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세계의 자원과 자연의 보호를 위해 국제연합의 지원을 받아 1948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상업적 국제거래 규제 및 동 종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73년 워싱턴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93. 7월 협약에 가입(‘93.10.7일 국내 발효)되어 있습니다.

※ 2019년 현재 한국 등 183개국 가입

○ 국제적 멸종위기종

싸이테스(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협약 부속서(Ⅰ, Ⅱ, Ⅲ)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 고시 제2019-224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 고시 제2019-224)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에서 국제거래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안에서 과도한 이용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학술연구목적에 한해 국제거래 가능

(상업적거래 금지, 예외적용*)

*허가받은 농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표본은 상업적 거래 가능(해당 정부가 발행한 인공증식 출처 증명서 첨부)

상업, 전시관람, 학술연구 목적의 국제거래가 가능하나 규제 적용

상업, 학술, 연구목적 등의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거래시 수출입국 양국정부가 발행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