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바늘 도둑도 도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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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바늘 도둑도 도둑이다.
  • 김용한
  • 승인 2021.10.11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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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정방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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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어린 시절 숱하게 듣던 속담이다. 본래 작은 잘못을 반복하고 습관이 되면 후에 큰 잘못을 저지르니 작은 잘못도 주의하고 저지르지 말라는 뜻인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에이~ 바늘 도둑 정도는 괜찮잖아! 소 도둑만 아니면 되지”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당장 거리를 나가 보아도 그렇다. 도로, 벽면, 가로수 사이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현수막과 각종 불법 광고물들이 눈살을 찌푸린다. 담당 공무원으로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설치자에게 계도 등 조치를 하여도 거리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잠깐뿐, 며칠 후 거리를 나가보면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광고물들을 다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각심이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법과 규범일지라도 늘 조심하고 지켜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설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를 경각심 없이 단순 마케팅 비용으로 치부한다면 이러한 처분들은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바늘 도둑도 도둑이다.” 당연히 각종 중범죄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순 없겠지만, 불법광고물 또한 사회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고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올바른 사회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리는 소 도둑은 물론, 바늘 도둑조차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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