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13여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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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13여억 원 부과
  • 김태홍
  • 승인 2021.10.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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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1,266건 13억33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이상으로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도 조례에 따라 50%를 일괄 경감 20억200만원 감경 처리했다.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71건은 6억8백만원, 휴·폐업 및 공실·미사용 등 부과전 사전 접수를 실시, 90건에 대해 1억5천만원을 경감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 기간 중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담금이 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 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049건 13억8400만원 부과, 13억2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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