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부동산투자이민제, 난개발과 투기,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 조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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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부동산투자이민제, 난개발과 투기,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 조장하는 제도”
  • 김태홍
  • 승인 2021.10.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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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송창권 의원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부동산투자이민제는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며 제주도민의 주거비용을 급등시키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을 조장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인책 중의 하나인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이 종료 시점이니,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며“하지만, 연장 여부에 따라 여러 행정행위가 뒤따라야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와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논의의 불을 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집행부에서도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 그 간의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을 발굴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2010년 제주를 시작으로 전남 여수, 인천 영종지구, 부산 해운대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투자 대상이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내에 있는 휴양목적 체류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과 같은 부동산”이라며 “투자 금액으로는 미화 50만 불 또는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 이상 대상 부동산을 매입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외국인에게 매입 시에 체류비자(F2)를 주고, 5년 간 투자를 유지하고 체류한 후에는 영주권(F5) 즉 영구거주권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해 보려는 궁여지책으로 대규모사업장의 투자유인책입니다. 즉 외국자본유치를 위해서는 대규모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투자초기 수익성 보장과 투자비용 회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영주권이라는 매력적인 미끼를 제공한 것”이라며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라는 측면만 보면, 성과 여부를 떠나서 크고 작은 각종 리조트와 유원지 개발 사업을 유치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가져왔고 세수 증대의 득도 있었으며 중국 관광객 증가에도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다른 투자유인책으로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각종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도 받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가 있다. 여기에 2002년부터 시행한 무사증(무비자)입국제도도 외국인 관광객 확보만이 아니라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3가지 정책이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무사증제는 2020년 2월 이후로 당분간 중지 되어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제에, 양적 관광보다는 질적 관광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 무사증제도에 대한 재개도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감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영주권 자체의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 돈 5억 원이라는 돈만을 기준으로 그것도 작은 섬인 제주땅의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구적 배타권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유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유혹이며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하는 돈으로만 영주권을 주는 것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나 궁여지책으로 당분간 활용하는 미봉책이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은 제주의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 구태한 정책”이라며 “특히 환경적 가치가 곧 제주의 미래 가치와 비례하는 오늘날에는 도민의 정서와도 배치하는 착오적 제도로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땅값을 올려 놓았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치고 빠지는 것이라 봅니다. 가뜩이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제주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아서 주거비용을 상승시키고, 제주섬의 환경훼손과 난개발의 원흉처럼 되고 있는 제주도민의 정서를 무시해서 안 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이 떠 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제주땅에서 중국인들이 관광을 즐기고 여유를 누리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마치 그들 안 방 마냥 노는 싸구려 무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며 제주도민의 주거비용을 급등시키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을 조장하는 제도라고 본다”며“2023년 4월 종기 도래로 자동 종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연장 검토는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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