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부하 여직원 상습 추행 제주시 前 국장 항소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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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부하 여직원 상습 추행 제주시 前 국장 항소심서 징역 2년
  • 김태홍
  • 승인 2021.10.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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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前 국장, 피해자가 평소 행실이 불량하다는 탄원서 제출 요청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 판시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시 국장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습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제출한 반성문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게 미안함이 담겨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문은 상사로서 반성을 하기 보다는 실수라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은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행실이 불량하다는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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