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 근로 현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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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 근로 현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 김태홍
  • 승인 2021.10.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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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보건소와 민간위탁 사업장 8개소에 대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고기 위해 실시된다.

측정 대상은 법정 측정 주기에 따른 기존 측정 5개소(공영버스정비소,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신규 측정 대상인 보건소 3개소(제주, 동·서부)를 추가,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 노출 정도를 측정한다.

특히 신규 측정하는 3개 보건소의 경우 예비조사 실시 결과 결핵균 염색 및 방역작업 수행 중 특별화학물질인 페놀, 벤젠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취급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등 건강보호 관련 조치들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2022.1.27.)’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행을 위한 가이드북을 전 부서에 배포하는 등 중대 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6월까지 실시한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 4개소의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측정항목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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