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하반기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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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하반기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강력 단속
  • 김태홍
  • 승인 2021.10.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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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동부지역 692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도ㆍ점검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법정 게시물(등록증, 중개보수표, 자격증, 공제증서) 등이다.

시는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2020년도 1,334개소에서 2021년 9월 말 현재 1,402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시 서부지역 중개업소 710개소 현지점검 결과 4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형사고발 5, 과태료 35) 조치, 위반사항이 경미한 3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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