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토킹 범죄’ 이제는 멈춰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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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토킹 범죄’ 이제는 멈춰야 할 때이다.
  • 박진만
  • 승인 2021.10.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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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만 순천경찰서 서면파출소
박진만 순천경찰서 서면파출소
박진만 순천경찰서 서면파출소

과거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상대로 끈질기게 구애를 반복하여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들이 회자(膾炙)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간의 애정 문제도 정도가 지나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접근, 교제 요구, 따라다기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져, 이러한 행위가 비교적 가볍게 취급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도 신고 조차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스토킹’이라는 개념이 엄연한 범죄로서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폭행죄나 특수폭행죄보다 그 형이 더 무겁고, 당연히 체포 요건이 충족되면 상황에 따라 현장 등에서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다음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 (글, 그림, 영상, 음성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의 특징은 범죄 대상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동거인도 포함된다는 것과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내심(內心)에 반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주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며, 행위에 지속성 또는 계속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행위 유형으로는 마음에 드는 상대를 쫓아가 전화번호를 묻기 위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지나가는 사람을 막는 호객행위,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채무 독촉을 하거나 불만 제기를 위해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에 꽃이나 음식 등의 물건을 놓고 가는 행위 등이 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 시 단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그와 결합되어 있거나 경합되어 있는 다른 위법 행위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와 법령 적용 등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해봐야 처벌이 되나?’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아닌지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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