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드 코로나’ 시대 음주운전을 경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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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드 코로나’ 시대 음주운전을 경계하자
  • 박진만
  • 승인 2021.10.1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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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만 전남 순천경찰서 서면파출소
박진만 전남 순천경찰서 서면파출소
박진만 전남 순천경찰서 서면파출소

코로나 시대다.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명령 등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회피하는 현상일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술과 관련된 모임이나 회식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술 마실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코로나 시대 이전인 2018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217,148건 중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19,381건(8.9%)이였던 것이, 2019년도에는 229,600건 중에 15,708건(6.8%)으로 주춤했다가, 2020년도에는 209,654건 중에 17,247건(8.2%)으로 다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술 마실 기회는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변화를 또 맞이할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반대로 각종 생활 규제가 풀리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느슨해져 술과 관련된 모임들이 ‘보복 소비’처럼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들은 계속되어 왔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경찰은 불시단속과 홍보 활동은 물론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음주의심 차량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된 처벌 기준은 주취 상태의 운전자에게 이성적 판단력을 갖게 할 만큼 아직 그 효과가 높지 않아 보이고, 모든 장소에 대한 상시 감시와 단속에는 경찰 활동의 물리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각자의 마음가짐이고, 운전자의 스스로의 습관 변화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안 요소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당사자 개인에게 직접 돌아가게 되고, 음주사고의 결과는 말 그대로 치명적이며,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더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도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개인 방역을 준수하였던 것처럼 일상회복을 앞 둔 이 시점에서 자신의 평소 음주 습관을 되돌아보고 ‘음주 후 운전 금지’라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술자리 모임의 일행들은 주위에 음주 후 운전석에 앉는 지인들이 없나 다시 한 번 살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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