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화천대유 오등봉민간특례사업..제주시장이 몸통인가 아니면‘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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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화천대유 오등봉민간특례사업..제주시장이 몸통인가 아니면‘그분’(?)
  • 김태홍
  • 승인 2021.10.17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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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간특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조사 실시해야 하나"
홍명환 의원 “명시된 날짜까지 실시계획 인가 못할 경우 시장이 귀책사유 명시” 지적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리 의혹과 논란이 갈수록 ‘일파만파’불거지고 있어 제주판 ‘화천대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사업 ‘셀프검증’과 제주시와 민간사업자간 인가를 해야 하는 날짜까지 협약서에 명시했던 것으로 논란이다.

더욱 문제는 명시된 날짜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로 삼는다는 조항까지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명환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 협약서관련 “국토부의 민간특례 지침과 달리 원희룡 제주도정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에는 특별한 점들이 많다”며“제주시민의 주거복지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같은 공공의 이익에 충실하다면 박수를 보낼만하나,,,강제로 토지수용을 통해 제주시의 부동산 가격폭등을 부채질하고, 교통난과 상하수도 문제 가중, 교육환경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을 증대하면서 민간토건카르텔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희룡 전 지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돈 만질 필요도 없고, 제가 협약서에 등장할 필요도 없다. 정치자금은 내 통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들어와 봤자 들어올 때 위험하고 나갈 때 위험하다'라고 한 바가 있는데 원 도정이 추진한 후 정작 협약의 당사자는 안동우 제주시장”이라고 말하고 “2020년 12월 18일 안 시장과 맺은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따라 제주시는 10개월이 지나 제게 제출, 언론 등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달리 원희룡 제주도정의 협약한 특별한 조항들은 제3조 시장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점. 제22조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조문화 해 사업규모 또는 분양가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8조 2항, ‘실시계획 인가’ 날짜를 2021년 8월 10일로 못 박았다”며 “또 30조 3항 실시계획인가를 못한 경우를 시장의 귀책사유로 추가 했고, 36조 사업비 정산 등,수익률 초과시 초과 수익분을 공공기여금으로 무상기부하기로 했으나 사업완료 후 최종 일회적이며 공사원가가 아닌 설계내역서 상의 낙찰율 87%로 한다”고 했다.

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

홍 의원은 “특히 ‘44조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민간특례 사업이 이처럼 비밀리에 추진이 되면 제주시민이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고, 수년이 지나 근 1조에 달하는 공사원가 정산이나, 초과수익이 과연 제대로 파악이 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운 환원이 될 수 있을까”라며 “참으로 대단한 설계다. 이 설계는 과연 누가 했을까요?”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대체 누구를 위한 민간특례 협약이냐"며 "제주도의회 민간특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했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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