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무혐의'
상태바
경찰, 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무혐의'
  • 김태홍
  • 승인 2021.10.20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불송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위반 논란은 자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관련 전수조사 결과 12명 의원들에 대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오 의원의 경우 농지를 취득하고도 직접 농사(자경)를 짓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해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이 농지는 투기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이고, 실제 직접 경작을 해 왔고,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적벌한 절차를 거쳐 임대를 했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