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설날을 맞아 축산물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및 불법도축 등이 성행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2월12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및 불법반입 행위를 특별지도.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는 청정축산과장을 반장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 및 불법도축 우범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 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타시도 축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불법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축산물관련업체등에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육지부 반출자제를 지도. 독려하여 설 명절에 대비 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의법 조치하고 불법도축 및 흑돼지 불법유통 등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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