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람사르습지 등록도 추진…세계적 생태관광지로
국토해양부는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증도갯벌 31.3㎢(약 950만평)가 29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증도갯벌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기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증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안습지의 보호지역은 총 10개이며,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의 약 8.6%인 218.15㎢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증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을 마련하고 람사르습지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 청정해역에 위치한 신안갯벌에 대해 단계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지정·등록된 갯벌을 잘 보전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증도갯벌을 포함한 신안갯벌 일대를 세계적인 해양생태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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