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 5월8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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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 5월8일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2.0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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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2회 실시 하반기 시험은 9월 11일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도 수렵면허시험을 상반기는 5월8일, 하반기에는 9월11일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4월12일부터 4월14일까지, 하반기 시험은 8월16일부터 8월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jeju.go.kr)을 통해 접수하게 된다.

접수시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이며 응시수수료 10,000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이 필요하다.


수렵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한편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 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수렵면허 시험 합격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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