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원보다 위험시설 우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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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보다 위험시설 우선하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2.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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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제주지법, 동홍동 LPG충전소 설치 관련 '10일 판결'에 주목



동홍동 LPG 충전소 설치와 관련, 법원에서 허가처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서귀포시 지역의 장기 집단민원인 동홍동 LPG 충전소 설치와 관련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0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7월 동홍동LPG충전소설치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생태공원 산짓물 인근에 충전소가 들어올 수 없다며, 충전소 사업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사업자측은 지난 2008년 11월 행정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난해 4월 충전소 설치사업에 착수했지만 동홍동LPG설치반대대책위 및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동홍동 주민들은 지난 1일 박영부 서귀포시장의 동홍동 연두방문 시 "충전소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당국의 입장과 향후 방침 등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경용 LPG 충전소 반대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생태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산짓물 일대에 가스충전소를 들어서게 한다는 것은 서귀포시가 생태공원보다 위험시설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훼손된 절대보전지역을 원상복구한 뒤 서귀포시에서 사업부지를 대신 매입, 산짓물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박영부 시장은 이날 "10일 내려질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구체적 방침을 내리겠다"면서 "사업자측이 절대보전지역 훼손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대책위 관계자는 "서귀포시는 절대보전지역 훼손에 대해서도 판결 이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판결 이후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사업자측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이 또한 의문스럽다"며 서귀포시를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박 시장은 일부 주민들이 LPG충전소 사업대상지를 옮기고 시청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혀 다른 곳으로의 이전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서귀포시도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사업자측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서귀포시의 의견이 달라 부지매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설명이다.

서귀포시는 오는 10일 충전소문제가 판결이 내려지면 민원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홍동LPG반대대책위와 주민들은 법원 판결에 강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어 판결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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