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원산지 허위(미)표시..내 가족에게 돌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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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원산지 허위(미)표시..내 가족에게 돌아 온다
  • 최서희
  • 승인 2010.02.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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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서귀포시자치경찰대 수사팀 자치경장)

 
최서희(서귀포시자치경찰대 수사팀 자치경장)
60년 만에 찾아온 백 호랑이 해 2010년. 모두들 2009년 묵은해를 보내고 환히 빛나는 경인년 1월 1일의 해맞이를 통해 너도나도 뜻 깊은 1년을 보내야지 하고 굳게 다짐했던 게 엊그제일 같은데 벌써 며칠 후면 설 명절 연휴를 맞게 된다.

TV나 신문지상에서 올해 2010년은 다른 해 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며 아낌없이 알려준 덕에 제주 도민들 또한 금년 설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 조금 더 특별할 것이라 생각 된다.

그러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치경찰 및 시․도 관련부서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 명절 전후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찾아오는 명절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미)표시에 대한 피해를 막아보고자 각 담당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꾸준한 단속활동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삼 고심해보게 된다.

통상적으로 적발을 당한 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생각에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무엇보다도 ‘청정 자연의 보고’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음식물 판매 사업을 하는 업자들의 책임감 결여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010년 1월 29일 제주지법에서 이례적인 판결이 나와 신문지상에 소개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내용은 수입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판매한 업주에게 징역 6월을, 해당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는 내용인데 판결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원산지 속여팔기 행위는 중범죄 행위로 인식하여 이를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의도였다고 한다.

이 같은 이례적인 판결은 그동안 팽배했던 ‘나 하나쯤이야..’하는 판매업자의 안일했던 인식에 경종을 가하고 있다. 업자들 개개인의 그러한 생각이 합쳐져 소비자에게는 소비시장에 대한 불신을 가져다주고 비싼 가격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해야 하는 가중적 피해를 떠안게 된다.

어릴 적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식사 도중 언니와 음식을 갖고 서로 장난을 치자 어머니께서 “음식 갖고 장난치면 너희 벌 받는다”라고 하시던 꾸중의 말이 생각난다.

당시에는 그 말뜻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먹을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소중히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눈 앞 이익에만 현혹된 업자들이 원산지를 속여 이를 판매하여 멋모르고 구매하는 순진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 다면 벌을 받아도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자신의 가족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어느때 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이 요구되는 그러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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