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관아지내 화기사용,문화재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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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관아지내 화기사용,문화재보호법 위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2.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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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사금지 등 지적에 입춘굿놀이 장소변경 등 시사



제주시가 지난 입춘굿놀이 기간 중 사적 제380호 문화재로 지정된 제주목관아지 내에서 화기도구를 반입 사용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 내에서는 화기반입 및 담배조차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시는 입춘굿 놀이 행사시 LP가스통을 반입, 목관아내 동쪽 공터에서 입춘국수를 끓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사도구를 사용,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한 문화재청 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 보호에 적극 나서야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화재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은 유적 500m 이내에서는 일체의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72조의 2가 문화재의 화재예방을 문화재청장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앞서 사적지 등에서의 취사행위 금지는 최소한의 상식이다.


제주시가 문화재보호법과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반입금지를 규정한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는 문화재청에 정식허가 및 장소를 변경하여 추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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