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감귤단속을 마무리 하며
상태바
(기고)감귤단속을 마무리 하며
  • 이영호
  • 승인 2010.02.16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호(서귀포시자치경찰대 수사팀장)



이영호(서귀포시자치경찰대 수사팀장)
감귤 단속의 시발점은 감귤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으며 중간점은 과수 농민의 소득보호요 종착점은 도민의 역량 결집과 민생 보호였던 것 같다.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감귤유통명령제발효와 함께 비상품감귤단속이 지난 설연휴를 고비로 주춤한 가운데 마무리 단계에 있다.

유통명령제 유효기간은 금년 3월말까지 이지만 도내 남아있는 노지밀감은 대부분 출하 완료되어 현재는 감귤 관련 신고 사건 처리와 마무리 점검을 하면서 감귤단속업무를 정리하는 시점에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서귀포시자치경찰대에서 비상품감귤단속 실적이 210건이었으나 금년은 633건으로 약 3배 이상 불법유통행위를 적발했다.

전년도에 비해 감귤이 과잉 생산되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귤가격도 초반에는 8~9천원대를 왔다 갔다 하며 농민들의 애간장을 녹여 이로 인해 단속하는 사람들 마음 또한 불편하게 했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1월 초순부터는 1만원대로 회복돼 약간의 마음에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어 초반의 걱정이 기우이지 않았나 싶기도 했다.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일과 마찰은 이루 설명 할 수 없이 상상을 초월했다.

위반의 방법도 날로 고도화돼 감귤박스 밑에 숨겨 가는 방법은 이미 고전적인 방법이 됐으며 박스 중간 중간 에 넣고 단속의 눈을 피하기도 했고, 검사 확인 도장도 위조 및 허위로 찍어 노란 콘테이너 통째로 대형 수송 차량에 싣는 등의 한 단계 지능화된 방법을 이용해 교묘히 유통시키기를 서슴치 않았다.

한 편, 도외지역에서의 단속은 판매상인들이 대부분 감귤유통단속자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기도 구리시 한 장소 에서는 선과하는 기계는 없었지만 비상품감귤을 콘테이너 째로 구입해 10개 단위로 수작업 망사 포장을 해 판매상에게 유통시키거나 선과장 주인이 개인상회를 운영해 대량 판매하다 적발된 상황에 당황했으며 이에 단속을 하면서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적도 여러 번 이었다.


여러 단속과정의 시비 중 에서도 1번과를 단속 할 때의 항의는 그대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 소비자가 많이 찾는 1번과를 비상품에 포함시켰냐,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유통시장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해 달라”고 따져 물을 땐 선정사유가 정당했다고 항변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남기도 했다.

항만에서의 단속은 상호간의 시비를 부르게 하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처럼 느껴졌다.

배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비상품감귤이 발견 안 될 시는 모든 비용을 배상하라는 유통업자의 엄포에 긴장감까지 느끼기도 했던 반면 단속에 적극 협조하면서 너무 고생한다는 상인들의 격려 어린 말과 함께 감귤까지 싸주며 가져가라고 할 땐 이를 거절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동안 고생했던 마음이 싹 가시고 기쁨과 뿌듯한 사명감에 더욱 더 업무에 정진 할 수 있었다. 아직 사회정의는 살아 있다는 안도와 함께 말이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지자 지난 판은 끝났고 새판이 시작되는 봄이 시작됐다. 우리 함께 모난판을 던져 버리고 새판을 시작하는 것이다.

새판을 짜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나 하나가 아닌 우리로부터의 시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로부터 김만덕 정신의 근본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근간을 이뤘으므로 그것을 모태로 새 판을 벌이는 것이다.

서로 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이곳 저곳에서...

그 판의 시발점은 간벌작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감귤나무 1/2간벌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좋은 판이다. 이 판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신나게 시작해보는 것이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춤판을 깨는 것이다. 춤판을 깨는 것은 죄악이다.

우리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신명나게 한판 놀아보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를 위하여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