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공중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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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공중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권고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2.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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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이용여건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는 공원 등 공중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이 아닌,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 설치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남·녀로 구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권윅위는 서울메트로 관할 117개 역사 138개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57개(45%),한국철도공사 관할 전국 439개 역사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114개(26%), 서울도시철도공사 관할 148개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35개(2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지체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를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이 미끄러워서 생기는 장애인의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의 경우 물청소이후 넘어지기 쉽고, 배수로 문제 때문에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사고 위험이 더 커 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시각장애인이 공원 같은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등 유도신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참고로, 수도권 공원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의 유도 안내시설 조사결과, 조사대상 30곳 중 유도표시 미흡이 22곳(73.3%), 점형블록 미설치가 17곳(56.7%), 점자표시 미설치가 14곳(46.7%)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선하면 장애인들이 공중화장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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