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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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지정 확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2.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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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대상자 신청 완료 및 심사 순조

 

제주축산물 파워가 업그레이드 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장에서 판매단계까지 축산물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안전성제고를 위해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12년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대상자29개소(한우15,젖소2,양돈7,닭2,집하장2,식육가공업1)가 축산물HACCP기준원에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2년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은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희망신청자에 대해 일정 자격요건 및 심사를 통해 지난 5월 최종 사업자 29개소를 선정했으며, 전문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통해 HACCP 기준서 마련과 개별 교육 등을 통해 추진해 왔다는 것.

도는 지금까지 축산물 HACCP은 정부의 다양한 HACCP 사업 참여 정책과 함께 농가 및 축산물업체에 고품질, 위생․안전 축산물 생산의 인식 제고 및 FTA 등 시장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어 참여업체(농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축산물 HACCP 인증(‘12.12월 현재)은 192개소로  도축업3, 집유업1, 유가공업2, 식육가공업3, 알가공업1, 식육포장처리업29, 배합사료제조업3, 축산물판매업4 농장139, 축산물운반업3, 종축업4개소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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