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생산․유통 사료 유해물질 검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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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생산․유통 사료 유해물질 검사 '안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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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록성분(조단백질) 함량 미달 3개소 부적합 제품 재검사 의뢰


 

도내에서 생산․유통중인 사료내 유해물질 검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사료의 유해물질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4분기에 41건의 사료(15개 업체)를 수거, 사료성분 검정 결과 사료내 유해물질은 안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성분 (조단백질) 함량 미달업체 3개소와 6개 부적합 제품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사료검정기관(한국사료협회사료기술 연구소)에 재검사를 의뢰했으며, 부적합 제품 최종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료수거 검사는 올해 총 114건의 사료를 검사할 계획이며 126건의 도내 반입․제조된 배합사료(양축용, 어류용) 및 단미․보조사료, 수입사료에 대해서는 사료공정에 적합한지,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 사료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물질(중금속, 멜라민, BSE) 등을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사료검정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등 2개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도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반입 및 제조․유통되는 사료에 대해 BSE(소해면상뇌증), 중금속, 멜라민 및 말라카이트그린, 유해물질 등 허용기준, 성분등록, 표시기준 등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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