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지역 기여 협력계획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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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 지역 기여 협력계획 제출 요청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2.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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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3월15일까지 상생협력

 

제주특별자치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도내 8개 대형유통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대형유통점 지역 기여 협력계획을 수립, 오는 3월 15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지난해 8월 5일 공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조례 제10조(대형유통점의 상생노력)에 따르면 도내 대형유통점 운영자는 지역기여를 위한 지역주민 고용촉진, 지역농수축산물 판매, 지역은행 일정기간 예치 등 7개항에 대해 이행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유통점에서 지역기여 협력계획이 제출되면 상생협의회와 대형유통점 간의 이행협약을 체결, 상생협의회는 협약서에 따라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등 대형유통점의 지역상생협력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해 8월 31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1월 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협력계획 제출 요청 등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사업계획 7개안을 확정해 추진 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최근 롯데마트 제주점(점장 강철민)이 전국 점포에서 “설” 당일 영업한다는 본사의 방침을 바꿔 설날 영업을 취소한 사례는 유통업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향후 대형유통점의 지역기여 협력계획 제출에 따라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 추진 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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