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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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 방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2.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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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사항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허가일로부터 1년(1년연장 가능)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착공신고를 득하지 않은 66건의 허가사항에 대해 지난 18일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 예고를 건축주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예고된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6건, 단독주택 8건, 숙박시설 7건, 근린생활시설 27건, 기타시설 18건등 총66건으로 근린생활시설용도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및 토지소유권 이동 등으로 인해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시는 미착공건축물의 조기착공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착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건축허가건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해 건축행정을 건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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