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재추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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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재추진과 관련하여..
  • 고태진
  • 승인 2013.01.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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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제주도 교통항공과 사무관

고태진 제주도 교통항공과 사무관
최근 라온랜드(주)에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는데 대하여 몇몇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은 라온랜드(주)가 지난 2008. 3. 4일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받아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사업비 320억원을 투자하여 협재리 및 비양도에 케이블카 정류장을 조성하고 높이 20m의 보조타워 2개와 높이 58m의 주 탑 2개를 설치하여 협재 ~ 비양도간 1,952m 구간에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 당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를 하던 중 2010. 3. 31일 경관문제, 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보류 되었으나,

 

라온랜드(주)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행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2011. 3. 4일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효력이 상실됨으로서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2012. 8월 라온랜드(주)에서 우리 도에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2012. 12. 31일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시 지역사회의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몇몇 시민단체들은 주변 경관의 문제, 절차상 특혜, 입장선회 등의 표현을 하며 마치, 도가 개발사업 승인을 전제로 한 것처럼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밝히려 한다.

 

우리 도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의무이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협의 중에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 승인을 전제로 한 절차가 아니고,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 절차일 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절차는 사업자가 누구며, 사업내용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로서, 이러한 절차 없이 개발사업예정자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행정인 것이다.

 

우리 도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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