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바다의 주권! 제주도민이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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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바다의 주권! 제주도민이 지켜야 한다
  • 구성지
  • 승인 2013.02.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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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원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바다가 60년만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꿈적하지 않았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수십 년간 제주도 어선 어업인들이 줄기차게 염원하고 소리쳤던 조업구역 확대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대형선박들을 먼 바다로 이동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개정안 추진과정을 보니 제주바다의 주권을 찾기는커녕 또다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 주변해역을 최대어장으로 삼는 고등어 선망업계가 조업금지 구역을 제주도 본도를 기점으로 7.4km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 입장은 부속도서(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우도)를 포함해 달라는 것인데 선망업계는 한 치 양보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모슬포에서 마라도까지 8km 이다. 선망 측 주장대로 하면 법적으로 마라도 안쪽 해역에서 조업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도 마라도를 제외하는 선망업계의 의견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중앙정부가 수십 년간 육지부 대형어선 조직과 정치적 힘의 논리로 인해 상당히 압박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마디로 강자독식이 행해지는 바다의 단면을 보는 듯 했다. 하지만 필자는 정부가 어업민주화를 위해 제주 어민들의 소리, 전국 영세 어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제주도는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최근 동중국해 820km 해상에서 제주 갈치어선의 화재사고를 접했다. 3명이 실종하고 5명이 사망자가 발행한 대형 사고였다. 사고 원인을 떠나 어민들이 왜 그 먼 곳까지 조업을 가야만 했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제주 연안에에 어획할 자원이 많이 있다면 어떠했을까? 제주도 어민들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한 도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도지사께서는 24.4% 광활한 제주바다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바다에 걸 맞는 제도와 조직을 꾸릴 때 진정한 제주도민의 바다 주권을 찾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지금은 인수위든 중앙정부든 정치권이든 직접 수산자원보호법 개정안과 제주바다의 불법어업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제주어업관리단을 유치하는데 발품을 팔아야 할 때라고 조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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