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수십 년간 제주도 어선 어업인들이 줄기차게 염원하고 소리쳤던 조업구역 확대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대형선박들을 먼 바다로 이동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개정안 추진과정을 보니 제주바다의 주권을 찾기는커녕 또다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 주변해역을 최대어장으로 삼는 고등어 선망업계가 조업금지 구역을 제주도 본도를 기점으로 7.4km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 입장은 부속도서(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우도)를 포함해 달라는 것인데 선망업계는 한 치 양보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모슬포에서 마라도까지 8km 이다. 선망 측 주장대로 하면 법적으로 마라도 안쪽 해역에서 조업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도 마라도를 제외하는 선망업계의 의견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중앙정부가 수십 년간 육지부 대형어선 조직과 정치적 힘의 논리로 인해 상당히 압박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마디로 강자독식이 행해지는 바다의 단면을 보는 듯 했다. 하지만 필자는 정부가 어업민주화를 위해 제주 어민들의 소리, 전국 영세 어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제주도는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최근 동중국해 820km 해상에서 제주 갈치어선의 화재사고를 접했다. 3명이 실종하고 5명이 사망자가 발행한 대형 사고였다. 사고 원인을 떠나 어민들이 왜 그 먼 곳까지 조업을 가야만 했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제주 연안에에 어획할 자원이 많이 있다면 어떠했을까? 제주도 어민들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한 도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도지사께서는 24.4% 광활한 제주바다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바다에 걸 맞는 제도와 조직을 꾸릴 때 진정한 제주도민의 바다 주권을 찾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지금은 인수위든 중앙정부든 정치권이든 직접 수산자원보호법 개정안과 제주바다의 불법어업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제주어업관리단을 유치하는데 발품을 팔아야 할 때라고 조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