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요자 중심의 입법체계로 추진
현행 특별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입법 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3~9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입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5단계 제도 개선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제주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3월중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2차례의 제도개선 및 4단계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추진한 결과 총 3,800여건의 사무에 대한 권한 이양 및 460여개의 조문 구성으로 법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특별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입법체계로 개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제주특별법 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일괄이양에 따른 법령정비 기본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고 현행 법 체제 유지 또는 분법시(예 : 제주자치도 설치법,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한 분법에 대한 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입법체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관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효율적인 입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5단계 제도개선시 이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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