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 종돈장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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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종돈장 지도점검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3.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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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관내 종돈장 3개소(서흥축산, 안성종돈, 길갈축산)에 대해 종돈업 등록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종돈개량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질병발생시 종돈의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종돈에 대한 개체별 식별 표시 부착 여부, 종돈판매 시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 및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 교부 여부이며, 위반 시에는 축산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서귀포시는 관내 종돈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종돈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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