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감척 어선, '어장관리선' 재활용
상태바
연안감척 어선, '어장관리선' 재활용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5.13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어장관리선 활용, 어촌계 어장관리 부담 경감


 

올해부터는 연안감척 대상어선을 어장관리선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 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연안감척 대상어선의 타용도 활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실습선, 인공어초, 조형물 등 공공사업에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어장관리선, 화물선, 유선 등 연근해어선 외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 것.

연안감척 대상어선을 어장관리선 등 타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척된 선박에 대하여는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어장관리선이 없어 어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어장관리선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이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