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리 개발, 40%가 국공유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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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리 개발, 40%가 국공유지..논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7.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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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도, 이미 2010년 산록도로 위쪽 ‘개발진흥지구’ 지정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록도로 위쪽까지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이진희·정상배)은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6,262㎡이며 이 중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8,922㎡로 구성비는 39.7%이고,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8,149㎡로 20.6%라고 밝혔다.


나머지가 국공유지인데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18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된다는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는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국공유지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거나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는데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한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당시 이 지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돼 있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개발진흥지구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절차 일부가 간소화 된다는 주장.

환경연합은 하지만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한 입지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중산간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이곳에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일정기간 사업추진을 미루면서 지난 5월 지정이 해제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결국, 제주도의 원칙 잃은 중산간 관리정책으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 소유의 토지마저 이러한 난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보전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오히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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