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감사위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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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감사위 조사 요청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8.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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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잘못된 행정행위 철저히 바로잡아야' 지적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특혜의혹이 있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 이진희, 정상배)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불이행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오늘(8월7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제주시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선고 받은 바 있다"고 지적,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사업자인 ㈜제주중국성개발이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명백히 새로운 사업추진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다"는 주장이다.

환경연합은 "환경부에 문의해 본 결과 해당 행정청(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이므로, 사업내용(계획)에 대한 변경의 유무 또는 변경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는 것.

"이에 더해 제주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는 이전사업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서 보고 심의를 진행했으나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이는 결국 제주시가 내놓은 답변은 명백한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상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두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해줄 것을 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며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은 제주도가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선보전 후개발의 기치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도정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는 온통 난개발로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한 환경연합은 "이번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분명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제주도의 난개발 강행정책과 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특혜의혹이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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