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주변 발파 피해, 3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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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주변 발파 피해, 3억원 배상 판결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5.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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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면역체계 등 장애 발생 인정

 

터널 발파에 따른 진동으로 뱀장어가 폐사 또는 성장에 장애를 입혔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고속도로 터널공사의 발파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뱀장어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억 1천6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전남 순천시 ○○면에 위치한 ○○○양만장이 ’08. 5월이후 ○○터널의 발파공사와 ○○교의 파일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뱀장어 성어 폐사(약 33,500마리), 치어 폐사(약207,800마리), 그리고 치어의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주)를 상대로 16억4천2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터널공사장에 대해 발파일시, 화약의 종류와 지발당 장약량, 피해지점과의 이격거리, 발파진동의 계측결과 등을 조사했고, 신청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뱀장어의 사육시설 설치, 입식 및 출하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함께 현재 남아있는 뱀장어의 마리수를 현지 측정했다.

뱀장어 피해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최초로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 최초로 터널공사 발파시의 수중소음 정도를 측정했다.

○○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측정한 수중소음과 뱀장어 사육 전문가가 예측한 뱀장어 폐사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발당 장약량이 1~2kg이고, 발파지점으로부터 약 1km 정도 이격된 상태에서의 수중소음은 145dB/μpa 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터널공사시의 발파 패턴, 지발당장약량, 발파진동 계측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수중소음정도가 140~150dB/μpa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상시의 수중소음 90dB/μpa보다 50~60dB/μpa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어류에 스트레스를 주는 위협 레벨인 140dB/μpa보다 크게 나타나 뱀장어의 폐사 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한, 수조내의 뱀장어 무게 측정에 의해 산출한 현존 뱀장어 마리수는 성어 약 14,300마리, 치어 약 70,000마리로 나타나 입식 마리수, 자연 폐사량 등을 감안한 폐사량은 성어가 약 58,300마리, 치어가 약 209,000마리인 것으로 조사 됐다.(폐사율 : 성어 36.56%, 치어 69.7%)

이 조사결과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가 실측하고 예측한 ○○5터널과 ○○1터널 발파공사시의 수중소음이 평상시의 수조내의 수중소음은 물론 어류에 스트레스를 주는 위협 레벨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어류의 경우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여, 외부적으로는 유영속도가 증가한다던지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진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내분비 계통 특히 면역체계 등에 장애를 일으키며, 소음의 경우는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비교적 이격거리가 먼 ○○1터널 발파 공사시 피 신청인 직원의 입회하에 확인한 일 평균 폐사량이 일 평균 자연폐사율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뱀장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어류의 양식장과 가까운 곳에서는 보다 낮은 수준의 저진동 발파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발파공사시에는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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