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업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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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업체 정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5.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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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3일부터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합동점검
환경일보 고현준 기자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주택의 질적수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미달 사업자 발생 등으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주택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영업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 관리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에서 매년 1월 말 통보하는 영업실적 등의 자료를 근거로 도에서 행정처분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미달 사업자 발생 등으로 인한 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와 위축된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 위탁업무에 대한 반기별 1회 점검과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반기별 1회 이상 협회와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을 현지 실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내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는 2008년 12월 말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52개소, 대지조성사업자 4개소, 대지 및 주택건설사업자 5개소 등 총 61개소이며 최근 3년간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28개소 등 93개소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주=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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