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0% 할인 세테크, 1월 자동차세 선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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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 할인 세테크, 1월 자동차세 선납 !
  • 고종필
  • 승인 2014.01.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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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필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후납 형식의 세금이다. 한데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리 납부하면 그에 대한 혜택으로 연납하는 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자동차세를 공제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은 매해 1․3․6․9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월은 10%, 3월은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수준을 할인하여 주며 신고 방법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하면 신청 및 납부가 바로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서귀포시에 등록된 차량의 23%에 해당하는 1만7천여대가 10%가 할인된 세액으로 납부되어 절세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관심이 뚜렷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납된 차량이 폐차 또는 양도를 하였을 때 사유 발생 이후의 세액은 환부되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승계도 가능하다. 또한 타시군구로 전출될 경우 연납사항이 통보된다.

자동차세는 폐차되었음이 증명,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 진행중으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 등록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등록에 해당되는 차량은 비과세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등급자와 보철․생업활동용 3급(시각4급)이상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도 감면되고 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고지서 하나하나 챙기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CD/ATM 기기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바로 납부 할 수 있고,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접속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ARS 전화 『1588-0341』, 신용카드포인트 등을 이용 아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제도 등 각종 시책이 납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면서 지방세 운영에 대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 등 다양한 소통과 관심이 납세자가 원하는 절세 및 편의로 가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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