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은 현장에서 불법도축한 정육을 수거 폐기 조치했으며, 불법 도축 정육이 축산물유통업자 등에게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설명절을 맞아 가축을 불법 도축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명절 맞아 제주특산물 또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 축산물 유통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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