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반부패 청렴 대책, ’전국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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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반부패 청렴 대책, ’전국 우수기관‘ 선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5.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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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 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2010년도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계획을 평가’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수립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부패방지 시책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계획의 완결성’과 부패 방지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의 업무환경 및 업무특성 등의 반영 여부인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계획의 완결성’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충청남도가, ‘계획의 타당성’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는 ‘계획의 완결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 2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체적인 우수기관 사례로 ‘상위목표와 집행계획 간 연계성 및 기관특성을 고려한 취약분야 대책 마련’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에 청렴 투명행정 추진계획을 수립,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 제고 및 대 도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친절,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한 청렴 기반 조성대책 및 취약분야 개선대책, 청렴도 향상 성과관리 대책 등 총 60개 소관부서별 중점과제를 선정,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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