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지 일제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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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지 일제 실태조사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5.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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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총 209건 2,051ha 대상, 이용 효율성 높이기로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및 국유림 경영과 관련,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가 일제히 실시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부터 10월말까지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분수림 포함)에 대한 사용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이 부실한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거나 허가 취소하고 취소된 대부지는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 국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밝힌 현재 국유림의 대부지는 총 209건 2,062ha (2009년말기준)로 집계됐다.

용도별 건수로는 산업용 86건(41%),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46건(22%), 농경용 27건(13%), 기 타 21건(10%), 분수림 15건(7%), 목축용 14건(7%)순이다.


용도별 규모로는 분수림 1,313ha(64%),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419ha(20%), 목축용 208ha(10%), 기타 52ha(3%), 산업용42ha(2%) 농경용 28ha(1%),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대부면적이 큰 분수림(15건․1,313ha)과 목축용(50ha이상) 및 산업용(10ha이상)은 도에서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대부지는 각 행정시 별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주요 조사사항은 대부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외 사용, 대부료 체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대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조사와 병행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예방단속으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무단점유지가 발견될 시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의 의법 조치를 취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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