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지사 ‘농산물 적정가격 보상제’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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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전 지사 ‘농산물 적정가격 보상제’도입 주장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2.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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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전 지사, 양배추 주산지 현장방문

 

 

 

“양배추 처리난 해결을 위해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는 12일 오후 작금의 양배추 처리난에 대한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림지역의 양배추 수확작업 현장과 농협을 방문했다.

 

이 방문에서 신 전지사는 “현재 제주도정이 실행하는 처리난 해소대책인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적용 작물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대책이라고 진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생산비에 농업이윤을 포함한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한 산지폐기 수매가 2,330원은 생산비(약 32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제주도 재정을 긴급 투입하여 생산비 이상으로 수매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포전거래된 양배추와 농가가 직접 작업하는 양배추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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