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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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 홍성균
  • 승인 2014.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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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균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치행덩담당

홍성균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치행덩담당
요즘 각종 행사장이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후보자 이름을 넣은 어깨띠나 복장을 하고서 지지를 당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혹시 벌써 선거운동기간이 시작 되었나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 사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인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째인 5월 22일이므로 이날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만으로는 기존 정치인에 비해 새로 출마 할려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지역민에게 정치공약 등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하고,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후 정해진 기간과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후보인 경우 선거일전 120일인 2월 4일부터, 도의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인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인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 현판 · 현수막 설치 또는 게시가 가능하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일정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구안 세대수의 10/100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 발송,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5회이내)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치적이나 지지호소 등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한다던가, 명함이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는 행위,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홍보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의 선거운동은 제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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