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한달여가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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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한달여가 지나면서...
  • 김재근
  • 승인 2014.02.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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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담당 김재근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담당 김재근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되면서 문의전화가 종전보다 많아짐에 따라 도로명주소에 대한 현실감이 피부로 느껴진다.


작년까지 도로명주소 홍보 과정에 ‘왜 이런데 예산을 낭비하느냐?’ ‘전에 쓰던 주소가 더 편리하다’는 등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과 이해보다는 불평을 심심찮게 들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정주소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때문인지 시민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것 같다.

도로는 위계에 따라 ‘로급’‘길급’으로 나뉜다. ‘로급’은 왕복 2차선 이상인 도로, 그 외 폭이 작은 도로인 경우 ‘길급’으로 정하여 도로명을 부여한다. 또한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도로구간의 방향과 그 구간의 길이를 알려주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시작점에서부터 20m 간격으로 나누어 서→동, 남→북(제주시의 경우는 북→남)의 진행방향으로 왼쪽건물에는 홀수,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이러한 일정한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만으로 거리와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 중에서 동․리와 지번을 쓰지 않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시․도명)+ 제주시(시․군․구명)+광양9길(도로명)+ 10(건물번호)+참고 항목(법정동)순으로 표기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시․도명)+ 제주시(시․군․구명)+ 광양9길(도로명)+ 10(건물번호)+“,”+ 000동 000호+참고 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 순으로 표기한다.


도로명주소 표기에서 잘못 표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광양9길 10』번과 같이 법정동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도로명주소 표기시에 올바른 표기 습관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해서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신분증에 도로명주소가 기재 안 된 분들은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 도로명주소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길 찾기, 우편배달은 물론 실생활 전반에서 사용하여 생활속의 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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