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상표등록,명칭 사용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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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상표등록,명칭 사용못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6.08 14: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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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제주도의 공공자원 '송이 명칭'독점 사용 가능한가..


제주와 같은 화산섬에서만 볼 수 있는 '송이'에 대해  한 업체가 상표권 등록을 추진, 업체 간 상표권 취소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제주의 공공자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송이'가 S기업이 상표권을 등록한 후, 관련기업에 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을 펴며 형사고발까지 해 업체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현재 제주도내에는 '송이'를 원재료로 한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 업체가 9곳이 있으며 이중 S기업이 2007년 1월 ‘송이’라는 이름을 갖고 상표권을 등록했다.

송이를 등록한 S업체는 지난 2월 제주도청에서 주관한 관련기업 간담회에서, "육지부 타인의 선점을 막고 제주도민과 제주도내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상표권 등록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표등록 한 S업체는 최근 도내 관련업체에 대해 ‘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 형사고발하는 등, 앞에 설명한 것과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이를 이용하여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스코텍은 "송이라는 용어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관련기업의 존립기반에 타격을 주어 독점사의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향후 도민 및 도내 기업이 공유해야 할 제주 무형자산을 독점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스코텍은 "상대 회사의 상표권 주장에 대해 '부당한 권리주장'“이라며 "본 상표권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향후 이런 유사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특허법원은 오는 11일까지 최종자료를 제출하라는 상황이며, 6월말까지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통보받은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무효심판에서 상표권을 인정해 줄 경우에는 공공의 막대한 피해도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현재 공공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조차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개별기업이 홀로 법적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행정기관의 안일한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제주스코텍의 관계자는 "송이라는 용어는 제주도에서 보존자원으로 특별관리하는 광물질의 명칭이기 때문에 도민 및 도내기업 전체가 공유해야 할 무형의 자산"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돌하르방”상표권에 대해 제주도를 대신하여 향후 제주도민 및 도내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상표권자를 설득, 현재 독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및 도내 기업이 모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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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2010-06-09 01:05:30
송이라 하면 버섯으로생각하는게 일반적거 같은데
사전에도 나오지 않고
돌하르방이야 누구나 들으면 아는말이지만
송이라고하면 버섯을 떠올리지 제주도화산석을 떠올릴사람이 얼마나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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