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의 보고 '제주 습지'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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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보고 '제주 습지' 보호하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6.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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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업자에 맡겨 원형훼손,조례제정 등 대책 필요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예정인 동백동산 습지

제주도내에 산재한 습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 습지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 물영아리 1100고지 습지 등 3곳이 있고 앞으로 동백동산 습지도 곧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철새들이 많이 찾는 철새도래지나 조간대 등이 각종 개발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고 습지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하도리 철새도래지(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정상배 위원)


습지는 생태계를 각종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절하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습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주도의 습지는 거의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 철새가 찾아오는 마을에서는 먹이를 놓아 주는 등 적극적인 마을주민들의 노력으로 습지를 지켜나가는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비 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변한 어욱새미못 (사진제공 = 환경운동연합 정상배 위원)

 

정비하기 전의 어욱새미못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정상배 위원)

 

특히 습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온 습지전문가인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상배 집행위원은 “습지 주변을 개발할 경우 공무원 등이 이를 끝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업자에게 모두 맡겨버려 습지가 원형을 훼손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해안습지가 30여개소 내륙습지가 250여군데나 있다”고 밝힌 정상배 위원은 “습지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습지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습지를 개발할 경우도 습지는 보호하면서 개발을 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촌철새도래지

매립공사중인 도두해안 습지(사진제공=정상배 위원)



한편 습지는 육상과 수생 생태계의 전이지대로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의는 없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풍토에 따라 형성된 습지의 특성과 습지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므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습지(wetland)의 사전적 의미는 “물을 담고 있는 축축한 땅”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습지보전법'(‘99.8.7. 시행)에 의하면 제2조(정의)에 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습지'란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하며, '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호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하고, '연안습지'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동백동산 습지

신촌에 숨겨진 습지

 



따라서 습지보호를 위해 116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일명 람사협약. 이후 람사협약이라고 함)‘에서는 '습지는 자연적인 것도 인공적인 것도 포함하며, 또한 영속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것이나, 물이 체류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혹은 담수이건 기수이건 염수이건 간에 습원이나 소택지, 이탄지, 혹은 하천이나 호소 등의 수역으로, 수심이 간조시에 6m를 넘지 않는 해역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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