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굿 전수관 불법공사,문제는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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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굿 전수관 불법공사,문제는 '도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2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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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정책과 시에 협의관련 서류 넘기지 않고 불법공사 방조

 

영등굿 전수관 불법공사현장은 제주도 문화정책과가 책상머리 행정으로 당연히 해 줘야할 협의서류도 제주시에 제때 보내지 않은 업무소홀이 만든 업무태만과 함께 '공사를 해도 좋다'는  불법 방조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가 지난 19일 “환경신문이 왜 문화시설을 취재하느냐..(?)”에 이어 속보로 보도한 “공공건물 공사, 행정은 불법 봐주고(?)..”내용과 관련, 제주도 문화정책과가 제주시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협의 관련서류를 제주시로 제 때에 넘기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키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불법공사현장은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을 보존·전수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 지역의 무속신화와 무형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칠머리당영등굿 공연장·전수회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전수관은 제주시 건입동(407-3) 현 전수관 인근 3800㎡에 공연장, 전시관 2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은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도는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제주시와 공사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본지가 제주시에 확인결과 제주도청 문화정책과는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 건립공사에 따른 협의절차 관련서류를 제주시에  넘기지 않아 제주시만 곤욕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문화정책과가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하급기관인 제주시를 만만하게 보고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


특히 공사 관계자도 "제주도에서 공사를 시행해도 좋다고 말해 시행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 관급공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도와의 협의문제와 관련해서는 "20일 마무리해 제주도에 넘긴 상태"라고 말하며 , 하급기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불법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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