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상대 공무원 사기행각..농민들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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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상대 공무원 사기행각..농민들 소송 준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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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농민을 상대로 보조금 사기행각 사건과 관련, 피해 농민들이 제주도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다.

 

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도민의방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동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대책위에 합류한 농민 36명 중 2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위와 별도로 농민 3명은 변호사를 선임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허모(40)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대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현재 알려진 농가 피해액은 16억5000만원이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제주도가 책임 범위 안에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법원이 개인 사건으로 판단하면 제주도에 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배상 책임을 물으면 제주도가 농민들의 피해액을 일부 보전해야 할 수도 있다.

 

허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 1년간 농민 44명을 상대로 거짓 시설지원 보조사업 정보를 건네 자부담금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사기와 횡령, 공문서위조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3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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