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판타시틱 개발 인.허가 관련 김영편입학원 전 회장 영장청구
상태바
검찰, 제주 판타시틱 개발 인.허가 관련 김영편입학원 전 회장 영장청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04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이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을 활동하던 지난 2010~2011년 사업 인허가에 대한 알선을 명목으로 건설사 대표 A씨로부터 2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A씨에게 사업 인허가 편의 등을 보장하는 대신 수십억원대 주식지분을 제공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8~30일 검찰조사에서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하게 되면 정확한 금품액수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A건설사가 김 전 회장에게 건넨 돈이 사업 인허가 권한이 있던 고위 인사들에게도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21일까지 김 전 회장의 집무실과 경리부서, A건설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0여곳에 수사팀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또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일대에 영상테마 체험관, K-POP 공연장, 테마파크 등의 체험형 복합 예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으나 특혜의혹 논란이 일면서 2012년 1월 무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