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부당수령 사무관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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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부당수령 사무관 3명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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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 10명에 대한 기소여부 심의결과 사무관급 3명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3명을 도와 부당수령에 가담한 하위직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키로 했다.



검찰시민위는 부하직원 7명은 상급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대리체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기소된 3명은 지문인식 단말기 체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의 수당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생당시 서귀포시지역 읍장 1명, 그리고 제주시청 소속 2명이다.
 


이 사건은 최초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종합감사에서 회식이 끝난 후 사무실로 되돌아가 단말기 체크를 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어 서귀포시지역 한 읍장 및 제주시 지역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부하직원을 시켜 부정체크해온 사례가 연이어 드러났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시, 사업소, 읍.면.동에 설치돼 운용되고 있는 지문인식 시스템은 출.퇴근 상황 등을 체크하며 시간외근무 수당 지출근거로 쓰이고 있다.



실제 근무여부와는 관계없이 단말기 체크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작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가 이뤄진 후에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의 한 계장급 공무원도 퇴근 후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문입력용 카드를 이용해 대리체크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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