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 지역 노인회 물품 제공 선거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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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의원, 지역 노인회 물품 제공 선거법 논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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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A씨가 지역 노인회 등에 선심성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지역구의 도의원 예비후보 A씨가 지역 노인회에 식료품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역구 내 노인회관 등에 다량의 삼다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신고를 받고 조사중에 있다. 위법성과 처벌 여부는 조사가 끝난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9일 열린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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