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립고 재단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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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립고 재단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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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이 부동산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B씨(59)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립학교 부지를 매매하기로 거래하고 돈을 건네받은 이사장 B씨와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O씨(69)를 지난 8일자로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이 돈을 오고가게 한 중간 알선책 M씨(48)에게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달 29일자로 구속됐다.



교육용 재산으로 등록된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교육청에 용도변경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사장 B씨는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매매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사장의 자택과 집무실, 차량 등에서 자료를 압수하고, 이들 3명을 상대로 소환 조사한 끝에 건설사 대표 O씨가 학교 부지 매매를 거래하기로 하고 이사장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 알선책 M씨 또한 이사장 B씨에게 건설사 대표 O씨 등으로 받은 돈을 B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사장 B씨가 이들에게 받은 금액은 확인된 것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장 B씨는 지난해 6월 '학교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챘다며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사기죄로 피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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