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부당거래 관련, 이사장-건설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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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부당거래 관련, 이사장-건설사 대표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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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10일 모 학교법인 이사장 B씨와 모 건설사 대표 O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학교법인 이사장 B씨가 도내 모 건설사 대표 O씨와 350억원 규모의 학교부지 매매를 추진하는 과정에 비리의혹이 포착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실질심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 M씨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계약금 형태로 10억원 이상의 자금이 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현재 B씨 등 3명에게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이 돈을 오고가게 한 중간 알선책 M씨(48)에게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달 29일자로 구속됐다.



교육용 재산으로 등록된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교육청에 용도변경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사장 B씨가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사장의 자택과 집무실, 차량 등에서 자료를 압수하고, 이들 3명을 상대로 소환 조사한 끝에 건설사 대표 O씨가 학교 부지 매매를 거래하기로 하고 이사장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 알선책 M씨 또한 이사장 B씨에게 건설사 대표 O씨 등으로 받은 돈을 B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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