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 법인카드로 '까드깡', 횡령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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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무원, 법인카드로 '까드깡', 횡령 혐의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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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인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해 현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단 전 회계공무원(7급) 김모(45)씨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년간 자치경찰단에서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카드로 96차례에 걸쳐 560만원을 결제했다.


김씨는 지인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고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96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으로 돌려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자치경찰단 예산으로 공용 물품을 구입 시 거래처에 구매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후 이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택시요금과 전화요금, 식비, 생활용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카드와 카드깡 금액을 합치면 김씨가 제주도에 끼친 손해만 2760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관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자치경찰단 분인경리관과 경리관의 결재를 모두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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