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출장 핑계 강사 겸직 간부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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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출장 핑계 강사 겸직 간부공무원 징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1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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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감사결과 총 142건 지적, 63건 징계.시정.훈계.주의.통보

대학강사를 겸직한 간부공무원에게 징계요구가 내려졌다.


이 공무원은 자신과 이견을 보인 부하직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상관의 명령도 어겨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도감사위는 지난 2011년 10월 이후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2건이 지적, 관련법규와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63건에 대해서는 징계.시정.훈계.주의.통보 등의 처분요구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공무원에게는 신분상 징계 3명, 훈계 19명, 주의 37명 문책이 가해졌고, 재정상 처분요구로 10건 2억3693만원 상당을 추징.회수토록 요구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시 1년 반 동안 모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매주 1회 2시간씩 총 26회에 걸쳐 강의에 나섰다.


시간강사 출강은 연가나 조퇴,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A씨는 '현안업무추진', '예산협의' 등의 목적으로 거짓 출장을 신청하면서 연가보상비 100여만 원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A씨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하직원인 B씨가 자신의 지시에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추진 거부'라 단정하며 담당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직위를 주지 않을 때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임의로 보직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상급자가 이 같은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감사위는 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업무와 관련해 자동차 구조변경 및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가액 증가자와 공유재산 취득자 등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및 허가 취소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예산ㆍ회계 및 보조금집행과 관련해 명시이월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과의 전용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 공사를 추진했고, 동일사업에 보조금을 이중 또는 분할 지원한 사실이 있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을 강화해 투명한 보조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 건설공사․도시계획과 관련해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 등과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태풍피해복구공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등에 대해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도로 개설을 하는 행위와 토지 절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영향성 검토를 해야 하지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히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복지․보건․청소년․위생과 관련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승인 인허가와 관련해 농어촌도로 및 군도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했고, 산지복구비 추가 예치 미이행,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장에 대해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무연찬 등을 통해 업무에 효율적으로 기 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인사업무와 관련해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계약과 다르게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없이 인사 시 직위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보제한 기한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전보임용 하는 등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 알림마당/감사활동/감사결과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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